외국계 법인의 연간 신고 캘린더: 사라진 신고 하나, 2027년에 오는 신고 하나
12월 결산 법인은 1년에 열 가지 신고를 한다. 그중 하나는 2025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로 바뀐다.
한국의 회계·급여·세무·규제 준수에 관한 실무 노트입니다. 모든 수치에 기준 시점과 출처 기관을 명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1년에 열 가지 신고를 한다. 그중 하나는 2025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로 바뀐다.
2026년에는 공휴일 4일이 토요일과 겹칩니다. 그중 둘은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둘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 차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세 가지가 2026년 9월 18일에 한꺼번에 시행되고,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모두 급여 일정이 의존하는 날짜를 움직이고, 그중 하나는 없던 휴가를 새로 만듭니다.
법인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를 두 번 검증합니다. 먼저 어떻게 결제했는지, 그다음 얼마나 썼는지입니다. 외국계 법인은 대개 첫 번째에서 증빙으로, 두 번째에서 중소기업이라고 잘못 판단한 한도로 부인당합니다.
이번 개정은 벌칙의 숫자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조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긴 것입니다. 함께 옮겨가는 목록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부터 의무이고, 변경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계 법인은 대개 이 선을 모르고 넘어가며, 신고를 한 곳도 2023년에 폐기된 법리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당연가입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이고, 그중 실무에서 쓰이는 것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가입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협정이 있다고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항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할 때 서류가 없으면 22%를 떼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네 개의 숫자로 결정되고, 그중 두 개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계 법인은 대개 걸린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2월, 감사인을 이미 선임했어야 할 시점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자 1인당 1억 원과 의결권 주식 10%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순서이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같은 근태 데이터에서 위반 여부를 보는 숫자와 수당을 계산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둘을 하나로 맞춰 놓은 급여 시스템은 임금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네 번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이고, 외국계 기업에서 실제로 돈이 새는 곳은 세율이 아니라 예정고지 처리와 본사 청구분 영세율,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인상된 법인세율이 처음으로 현금 납부에 닿는 신고이고, 그래서 올해는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실제로 돈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습니다. 5개 항목의 요율과 상·하한, 외투기업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인건비가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어떤 임금 항목이 산입되는지, 그리고 연말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법정 급여이고, 자진 퇴사에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누가 대상이고, 평균임금 계산이 왜 월급과 다르며, 놓쳤을 때 무엇을 부담하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