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1억 원 기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60일 — 실무자가 놓치는 순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자 1인당 1억 원과 의결권 주식 10%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순서이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세무 지위와 채용 가능 여부, 자금 회수 방법을 결정합니다. 먼저 제대로 고르고, 그다음 만듭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정리를 의뢰받는 값비싼 문제의 거의 전부는, 처음에 잘못된 이유로 진출 형태를 고른 데서 출발합니다. 대개 설립 비용이 가장 싸서, 또는 그룹 표준이 그래서입니다.
세 가지는 같은 것의 등급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 현지법인 | 지점 | 연락사무소 | |
|---|---|---|---|
| 법적 지위 | 독립된 한국 회사 | 해외 본사의 연장 | 본사의 연장, 비영리 |
| 영업·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가능 | 불가 |
| 책임 귀속 | 한국 법인 | 해외 본사 | 해외 본사 |
| 과세 범위 | 자기 소득 | 국내원천소득 | 소득 자체가 없음 |
| 외국인투자기업 지위 | 가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적합한 경우 |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 | 일부 금융·프로젝트 구조 | 순수 시장조사·연락 |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만들어 내는 서류에 의존하므로 순서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등록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 이상의 투자와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은행과 거래처가 확인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투자자 비자 경로, 그리고 업종과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대상 자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그 법인의 계좌를 여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하며, 이 절차는 누군가 원본 서류를 들고 지점에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층 지분구조, 여러 관할에 흩어진 실질 소유자, 전원 해외 거주 임원은 모두 절차를 길게 만듭니다.
도움이 되는 것들: 직접 방문 가능한 국내 대리인, 명확히 문서화된 지분 구조, 예상 거래 흐름을 설명하는 사업계획, 그리고 가까운 지점이 아니라 외국계 법인 업무 경험이 있는 은행 선택입니다.
등기는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라 신고 일정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통상 등기 직후 회계, 급여, 세무 신고로 바로 연결합니다. 법인이 존재하는 시점과 규제를 준수하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 일정은 누가 보고 있든 아니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현지법인은 독립된 한국 회사로, 자기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영업과 채용이 자유로우며 셋 중 유일하게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은 해외 본사의 연장으로 국내원천소득에 과세되며 책임은 본사가 부담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 연락, 품질관리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에는 현지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저렴해 보인다는 이유로 실제 적합한 경우보다 훨씬 자주 선택되고, 영업을 시작한 뒤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 상법은 일반적인 최저자본금을 두지 않으므로 내국 법인은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는 다릅니다. 법정 기준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오랫동안 1억 원 기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지위를 갖추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과 관련 비자 경로, 일부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기준 미만이어도 한국 회사를 소유할 수는 있으나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병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지법인이라면 외국인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수개월이 아니라 수주 단위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일정을 늘리는 것은 본사 측 서류입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법인 서류, 인증 번역, 다른 시간대에 있는 이사의 서명이 그것입니다. 이 서류부터 먼저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빠르게 따라옵니다.
한국 법인은 해외 거주 외국인 이사를 둘 수 있고 일반적인 거주 이사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과 운영, 자금세탁방지 절차 대응, 등기 서명, 공식 우편물 수령 등 여러 실무는 누군가 물리적으로 국내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내 인력 없이 설립한 기업은 대체로 은행 계좌에서 막힙니다. 본점 주소 제공과 법인 사무 대행으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네. 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주소로 발급됩니다. 상당수 업종에서는 서비스드 오피스나 주소 제공 서비스로 충분하지만, 일부 인허가 업종은 실제 사업장을 요구합니다. 적합한 경우 본점 주소를 제공하며, 계획하신 업종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당, 용역대가, 사용료, 이자 중 하나이며 각각 세무 처리와 외국환 절차가 다릅니다. 첫 흑자 결산기가 아니라 설립 시점에 검토할 사안입니다. 배당은 법정 재무제표와 주주 승인 절차가 갖추어져야 하고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조약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송금 자체에도 외국환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한 기업이 나중에 가장 비싼 경로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