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아웃소싱 및 인사 지원

월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원천세, 연말정산을 국내에서 처리하고 영문으로 보고합니다. 별도 시스템이 아니라 회계 원장에 직접 전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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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연봉이 아닙니다

한국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이 가장 자주 하는 예산 오류는, 총 급여를 인건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 위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과 매월 누적되는 법정 퇴직급여, 그리고 계약 형태와 근무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수당이 얹힙니다. 총 급여만으로 세운 인력 계획은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 계상되며, 그 차이는 대개 2년 차에 첫 퇴직금이 지급되면서 드러납니다.

매월 진행되는 업무

  1. 급여 계산 — 기본급, 수당, 연장근로, 공제 항목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3. 4대보험료 사용자·근로자 부담분 산정, 신고, 납부
  4. 퇴직급여 충당을 엑셀이 아니라 회계 원장에 반영
  5. 급여명세서 개별 발송
  6. 회계 전표 전기 — 급여와 총계정원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마지막 항목이 급여 대행사와 회계법인의 차이입니다. 급여가 별도 시스템에 있고 매월 요약 분개를 다시 입력하는 구조라면 언젠가 반드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연간 일정

시기 업무 놓치기 쉬운 점
매월 원천세 신고, 보험료 신고 기한이 엄격하며 지연 시 가산세
2월 전년도 연말정산 전 직원의 공제 증빙 수집이 실질적 부담
3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정산
입사 시 4대보험 취득 신고, 계약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음
퇴사 시 퇴직금 정산, 상실 신고, 중도 정산 퇴직금은 협상 대상이 아닌 법정 권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한국의 노무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서가 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한국은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요구합니다. 해외 양식을 그대로 번역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의 수당 처리, 그리고 해고 조항에서 그렇습니다.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을 넘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직원은 급여와 비자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취업 자격이 비자와 사업주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문제와 체류 문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급여와 함께 취업비자 신청·연장을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체류 자격이 만료된 직원은 급여 입력값이 아니며, 사업주가 변경되면 출입국 신고와 보험 기록이 동시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회계·기장에서 관리하는 원장에 전기되며, 원천세 신고는 세무·부가세 일정 안에서 함께 관리됩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이고 사용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용자는 취득 신고를 하고 변경 사항을 보고하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요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이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수치는 해당 연도에 공단이 고시한 값이 기준입니다. 저희는 당해 연도 요율을 적용하고 급여 보고서에 명시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계 사용자가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량적 지급이 아니라 법정 권리이므로 자발적 퇴사에도 적용됩니다. 둘째, 자격 기간 첫날부터 누적되므로,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법인은 직원을 고용한 기간만큼 원가를 과소 계상해 온 것입니다. 저희는 매월 충당하여 장부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2월에 전년도 전체에 대해 근로자별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 부양가족 등 공제 증빙을 제출하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을 급여를 통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한이 확정된 연 1회 행정 업무이지만, 인원수에 비례해 서류량이 늘어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한국 법인이 없는데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에는 등록된 한국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없으시다면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통제 범위·지식재산·고정사업장 위험 측면에서 법적 효과가 다른 EOR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직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는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외국인 직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은 여러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협정 내용에 따라 파견 근로자가 본국 가입을 유지하며 한국 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출국 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 내용과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 적용이 아니라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납부 또는 가산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