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법인의 연간 신고 캘린더: 사라진 신고 하나, 2027년에 오는 신고 하나
12월 결산 법인은 1년에 열 가지 신고를 한다. 그중 하나는 2025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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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이 1년에 하는 신고는 몇 건인가
반복되는 것만 열 가지다. 기관은 셋, 포털은 둘로 나뉜다. 둘은 매달 10일에 오고, 넷은 분기마다 오고, 나머지는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9주에 몰려 있다.
아래는 표준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외국 모회사의 한국 자회사, 12월 결산, 근로자 있음, 부가세 과세사업자, 외부감사 대상 아님.
이 중 두 건은 최근에 바뀌었는데 실무 안내자료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2025년 초에 없어졌는데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다른 하나는 2027년 1월 1일부터 매월로 바뀐다.
매월 10일 — 두 건
원천세. 급여를 지급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8월 급여면 9월 10일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원천징수세액의 10%)도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근거가 있다.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 항목별 요율과 사업주 부담분은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액에 정리해 두었다.
원천세는 매월 납부에서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는데 잘 쓰이지 않는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국세청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금융·보험업은 제외되고, 신청은 6월과 12월에 받는다.
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 둘이지만, 각 기간의 앞 분기에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법인은 사실상 연 4회 신고한다.
| 과세대상 기간 | 구분 | 기한 |
|---|---|---|
| 1.1 – 3.31 | 제1기 예정 | 4월 25일 |
| 4.1 – 6.30 | 제1기 확정 | 7월 25일 |
| 7.1 – 9.30 | 제2기 예정 | 10월 25일 |
| 10.1 – 12.31 | 제2기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같은 날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고지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은 아니다. 신고 실무와 매입세액 불공제로 이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오류는 외국계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따로 다뤘다.
2월부터 4월까지
2월 급여 —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다. 회사가 전년도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세액을 정산해 2월 급여에서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2월 말일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 —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마다 내는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개의 연간 제출분이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도 여기에 들어간다.
3월 15일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이 신고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된다. 건설·벌목업은 별도다.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두루누리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다.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당해 연도 중간예납은 8월 31일이고, 세율이 오른 내용은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다뤘다.
4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한다. 이 신고가 자주 누락되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다. 3월 31일에 법인세를 내고 파일을 닫은 회사에는 한 건이 남아 있는데, 방금 쓴 시스템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없어진 신고
2024년까지는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보수총액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두 번 하던 신고가 한 번이 됐다.
바뀌지 않은 것은 정산이다. 건강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되고, 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나 환급도 그대로 발생한다. 사라진 것은 신고 절차이지 돈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 둘 만하다. 2024년 이전에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쓰는 대행사라면, 이제 접수되지도 않는 신고의 준비 비용을 여전히 청구하고 있을 수 있다.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다.
2027년에 오는 신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 반기 제출이다. 상반기 지급분은 7월 31일,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 2026년 내내 이 상태가 유지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제출로 바뀐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직전 연도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이 자료는 이제 건강보험과 연결되어 있다. 2025년 개정 이후 공단이 정산에 쓰는 보수 자료가 바로 이 간이지급명세서다. 늦게 내거나 보수를 잘못 적으면 국세청과 공단 두 곳의 숫자가 함께 틀어지고, 두 번째 오류는 4월 고지서에 가서야 드러난다.
둘째, 인력 문제다. 연 2회 하던 대사 작업이 연 12회가 되고, 그것도 이미 가장 바쁜 매월 10일 급여 마감과 같은 주에 붙는다. 기장 담당자 한 명이 파트타임으로 급여까지 돌리고 있는 자회사라면 2027년이 그 구조가 버티지 못하는 해다. 2027년 2월이 아니라 2027년 예산을 짜는 지금 논의할 일이고, 사내 처리가 한계에 이르는 지점에서 급여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 표로
| 시기 | 내용 | 기관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
| 매월 10일 | 4대보험료 납부 | 4대보험 공단 |
| 4.25 / 7.25 / 10.25 / 1.25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국세청 |
| 7.31 / 1.31 (2026년까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국세청 |
| 2월 급여 | 연말정산 | 회사 |
| 2월 말일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 |
| 3월 15일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근로복지공단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 국세청 |
| 4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자치단체(위택스)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국세청 |
찾아도 없는 항목이 둘 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폐지됐다. 그리고 외부감사에 따르는 별도의 일정은 외부감사 대상 판정을 통과한 회사에만 생긴다.
어디까지가 이 글이고 어디부터가 상담인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다. 위 캘린더는 표준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외국계 자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12월 결산이 아니거나, 자회사가 아니라 지점이거나,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이 있거나, 고정사업장 쟁점이 있는 법인은 여러 날짜가 달라지고 항목이 추가된다. 그런 경우 이 캘린더는 출발점이지 답이 아니며, 세무·부가세 대행 팀이 회사의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다시 그려야 한다.
2026년 8월 30일 기준. 신고기한과 기준금액은 수시로 개정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2027년 1월 1일에 바뀐다. 각 수치의 출처는 위에 링크되어 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홈택스 — 원천세, 부가세, 지급명세서, 법인세 신고를 모두 여기서 한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보험료 조회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포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곳. 기한 내 전자신고 시 보험료를 일부 경감받는다.
- 위택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포털. 홈택스와 별개라서 4월 30일 기한을 놓치기 쉽다.
- 국세청 세무일정 — 국세청이 직접 게시하는 월별 신고·납부 일정.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하면?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료 납부.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이며, 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이제 안 해도 되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보수총액을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없어진 것은 3월 10일 신고 절차이지 정산 자체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종전과 같이 4월에 이루어지고, 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나 환급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2024년 이전 자료를 그대로 쓰는 안내문이 아직 많아 실무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부터 매월 제출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까지는 반기 제출이 유지되어 상반기 지급분은 7월 31일,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상시 종업원이 20명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2025년부터 건강보험 정산이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보수를 잘못 적으면 국세청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쪽 숫자까지 함께 틀어집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나요?
국세청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고, 금융·보험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1~6월 귀속분은 7월 10일, 7~12월 귀속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이 아니라 승인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월별 납부를 멈추면 그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 1National Tax — 법인세·부가세·근로소득세 신고기한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30
- 2원천세 신고·납부기한1차 — 국세청 · 확인일 2026-08-30
- 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1차 —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2024년 3월 · 확인일 2026-08-30
- 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1차 — 국세청 · 확인일 2026-08-30
- 5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1차 — 국세청 · 확인일 2026-08-30
-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일 2026-08-30
- 7지방세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 한국법제연구원 ·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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