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세

부가가치세, 법인은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 10월 26일 예정신고와 외투기업이 놓치는 것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네 번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이고, 외국계 기업에서 실제로 돈이 새는 곳은 세율이 아니라 예정고지 처리와 본사 청구분 영세율,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6개월 단위 과세기간과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표시한 달력 이미지

Photograph by https://kaboompics.com/ on Pexels.

세율은 10%, 문제는 신고 횟수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2026년 8월 현재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신고 횟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한 문장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감세율은 없습니다. 대신 수출과 일부 국외거래에 적용되는 영세율이 있고, 기초 식료품·의료·교육·금융용역에 적용되는 면세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도 0이지만 매입세액을 하나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왜 분기마다 신고하나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 기간을 따로 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기가 끝날 때마다 25일 안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 기간 법정기한 2026~27년 실제 기한
제1기 예정 1.1 ~ 3.31 4월 25일 2026년 4월 27일
제1기 확정 4.1 ~ 6.30 7월 25일 2026년 7월 27일
제2기 예정 7.1 ~ 9.30 10월 25일 2026년 10월 26일
제2기 확정 10.1 ~ 12.31 1월 25일 2027년 1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6년에는 앞선 세 번의 기한이 모두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신청해서 받는 연장이 아니라 법정기한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지만, 달력에는 법정일이 아니라 실제 기한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는 법인, 예정신고를 하는 법인

네 번 다 신고하는 법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그 고지분을 납부하면 신고의무가 끝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외국계 법인에서 이 부분이 자주 꼬입니다. 신고한 적이 없는 달에 한글 고지서가 도착하고, 본사는 그것이 무슨 세금인지 알지 못한 채 납부하거나 오류라고 문의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중간 납부이고, 7월이나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고지금액은 이번 기 실적의 추정치가 아니라 지난 기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크게 꺾인 법인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미리 넣고 있는 셈입니다. 낙폭이 큰 해에는 고지분을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자금상 유리하고, 저희 세무·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이 판단을 관행이 아니라 계산으로 합니다.

본사 청구분 영세율은 전제가 아니라 입증입니다

외투기업 부가세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입니다. 반복 거래이고, 부인되면 과거 과세기간까지 소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본사를 위해 마케팅 지원이나 연구개발, 백오피스 업무를 수행하고 원가가산 방식으로 대가를 청구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호주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인되는 사유는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본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룹 내 채권·채무와 상계 처리한 경우. 그리고 명목상 수취인은 본사이지만 용역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국내 계열사나 국내 고객인 경우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세금계산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매입세액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세 곳

매출세액은 계산입니다. 돈이 새는 쪽은 매입세액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그 목록입니다. 여덟 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그중 셋은 국내 법인 장부에 매달 등장합니다.

지출 공제 여부 근거
거래처 식사·선물·접대 불공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제외
업무용 승용차 구입·임차·유류·정비 불공제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분 원칙 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에만 구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 불공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갖춰진 세금계산서가 공제의 요건

네 번째 줄만이 규정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고, 그래서 관리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 지연전송은 0.3%, 미전송은 0.5%입니다.

이것은 파는 쪽의 가산세입니다. 사는 쪽의 손실은 더 크고 눈에 덜 띕니다.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의 사무 착오가 우리 신고서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신고 후가 아니라 신고 전에 홈택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장부와 대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장 업무가 실제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입니다.

환급은 신청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법인 — 수출 비중이 높거나 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은 환급을 받게 되는데,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지급되고 매월 신청할 수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수출법인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막 시작한 법인이 일반환급 일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만큼 자금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려운 세금이 아니라 봐주지 않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움직이지 않고 기한도 밀리지 않으며, 문제는 대부분 계산이 아니라 증빙에서 생깁니다. 같은 분기에 법인세 중간예납도 같은 통장에서 나가므로 자금 계획은 함께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신고기한은 수시로 개정되며, 위 수치는 각각 확인한 기관 자료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몇 번인가요?

네 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제1기), 7월 1일~12월 31일(제2기)로 6개월 단위이지만,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 기간을 따로 두기 때문에 결국 분기마다 신고하게 됩니다. 기한은 각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이므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되어,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7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합니다.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납부한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다만 직전 기 대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분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자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에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여기에 더해 상호주의 요건이 붙어,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사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거나, 명목상 본사 청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가 용역을 사용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부인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열거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 장부에서 매달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업무상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모든 업무용 승용차가 여기에 걸립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구제됩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기된 경우가 더해집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고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세 가지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법인이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막 계약한 법인은 일반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자금이 묶이므로 조기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1. 1부가가치세법 — 제30조(세율), 제21~24조(영세율),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영문 번역본1차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 확인일 2026-08-18
  2. 2National Tax — Value-Added Tax: 과세기간, 분기별 신고 의무와 4월 25일·7월 25일·10월 25일·1월 25일 기한, 10%와 0% 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18
  3. 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세액 50% 기준과 50만 원 미만 고지 생략,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시기1차 — 국세청 · 확인일 2026-08-18
  4. 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 월합계분 다음 달 10일 발급,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율1차 — 국세청 · 확인일 2026-08-18

관련 서비스

회계·기장

세무서에 제출할 국문 법정 장부와 본사가 읽을 영문 경영 보고를 같은 팀이 같은 원장에서 만듭니다. 두 숫자가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정 장부
  •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른 월 결산
  • 본사 계정과목 체계에 맞춘 보고 패키지
  • 외부감사 대상 진입 시 감사 대응 및 감사인 협업
회계 서비스 →

세무·부가세

부가세 신고부터 법인세 신고, 본사 지급분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이전가격 문서화까지 한국의 신고 일정을 통째로 맡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및 정기 신고
  • 국외 지급분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 적용
  • 국제거래 이전가격 문서화
세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