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마감 — 인상된 세율이 처음 반영되는 신고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인상된 법인세율이 처음으로 현금 납부에 닿는 신고이고, 그래서 올해는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실제로 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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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 월요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대상 법인은 54만 5,000개로 전년보다 1만 7,000개 늘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신고는 8월 1일부터 열려 있습니다.
기한 규정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이면 8월 31일, 6월 결산이면 7~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외투기업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납부 의무만이 아니라 신고 의무라는 점입니다. 세액만 이체하고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이 제도 밖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으면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중간예납 대상이고, 계산방법과 면제 사유도 같습니다. 지점세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상된 세율은 두 계산방법 중 하나에만 닿는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별로 1%p씩 올라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입니다. 이번 8월이 그 인상분이 현금 납부에 처음 닿는 시점입니다.
| 과세표준(백만원) | 2023~2025년 | 2026사업연도부터 | 법인지방소득세 |
|---|---|---|---|
| 0 ~ 200 | 9% | 10% | 1.0% |
| 200 ~ 20,000 | 19% | 20% | 2.0% |
| 20,000 ~ 300,000 | 21% | 22% | 2.2% |
| 300,000 초과 | 24% | 25% | 2.5% |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공제·감면을 따로 두는 별도의 세목이고, 가운데 두 열의 법인세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앞으로 2주간 실제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두 가지이고, 세율 인상은 그중 하나에만 닿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은 2025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뒤 6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눕니다. 12개월 사업연도라면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입니다. 2025사업연도는 9·19·21·24%로 확정된 세액이므로 인상분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결산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결산합니다. 6개월치 과세표준을 12/6으로 환산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6/12를 곱합니다. 여기서 쓰는 세율이 2026년 세율입니다.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통상의 답은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면 가결산”입니다. 그 원칙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얼마나 나빠야 유리해지는가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즉 국내 외투기업 대부분이 속하는 20% 구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25사업연도 과세표준이 10억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2025사업연도 산출세액은 2억원까지 9%로 1,800만원, 나머지 8억원에 19%로 1억 5,200만원, 합계 1억 7,000만원입니다. 공제·감면과 원천납부세액을 무시하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인 8,500만원입니다.
상반기 과세표준이 정확히 5억원, 즉 작년의 딱 절반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연 환산하면 10억원. 2026년 세율로는 2억원까지 10%로 2,000만원, 나머지 8억원에 20%로 1억 6,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이고 절반은 9,000만원입니다.
실적이 그대로인 회사가 결산을 해서 500만원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두 방법이 같아지는 지점을 계산하면 상반기 과세표준 약 4억 7,500만원, 작년 절반보다 약 5% 낮은 수준입니다. 이 구간의 법인이라면 실적이 그보다 더 떨어져야 가결산이 이깁니다.
이 5%가 모든 법인에 통용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 한쪽 계산에만 걸리는 공제·감면, 이미 낸 원천납부세액, 두 기간 중 어느 한쪽의 비경상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방향은 올해 어디서나 같습니다. 가결산이 넘어야 할 기준선이 작년보다 높아졌고, 매년 8월에 습관적으로 가결산을 해 오던 법인이라면 이번에는 계산부터 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 집단 소속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 결손이 대표적입니다 — 반으로 나눌 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가결산이 강제됩니다. 2025년에 결손이 났는데 2026년 상반기에는 이익이 난 외투 자회사가 중간예납을 0원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반기 결산을 해야 합니다.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네 가지는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판정 기준이 직전연도 기준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결산을 해보지 않아도 확인됩니다.
- 2026년 중 신설된 법인. 다만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50만원 기준은 금액이 작아서 오히려 잊히기 쉽습니다. 사실상 휴면 상태인 등기법인, 이제 막 이익이 나기 시작한 초기 법인,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 얼마 안 된 법인 — 아무도 낼 필요가 없는 중간예납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들입니다.
분납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8월 31일까지 | 잔액 납부기한 |
|---|---|---|
| 1천만원 이하 | 전액 | — |
| 1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중소기업 11월 2일 · 그 외 9월 30일 |
| 2천만원 초과 | 50% | 중소기업 11월 2일 · 그 외 9월 30일 |
중소기업 기한이 10월 31일이 아니라 11월 2일인 것은 10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약 4만 개 법인, 자금 유동성 기준 약 0.9조원 규모입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8월 31일 전에 해야 합니다.
3월 정기신고까지 이어지는 문제
중간예납은 확정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입니다. 2027년 3월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공제되고, 2026사업연도 전체는 어느 방법으로 중간예납했든 인상된 세율로 확정됩니다. 이번 달에 직전연도 기준을 택하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자금 시점의 문제입니다.
본사 보고를 담당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 법인의 유효세율은 올해 약 1%p 올라가는데, 중간예납에는 그 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2027년 3월에 한 번에, 예산보다 커 보이는 정산세액으로 드러납니다.
정리 방법은 단순합니다. 2026사업연도 세부담을 10·20·22·25%로 다시 계산하고, 두 번의 중간예납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해서, 12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3월 숫자를 본사에 알려 두는 것입니다. 이연법인세도 같습니다. 세율이 1%p 움직이면 한국 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전부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미리 채워 주는 대로 신고하는 기장이라면, 중간예납이 그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직전연도 기준을 대신 계산해 주고, 그것은 편리하지만 실적이 꺾인 해에는 비쌉니다. 저희 세무·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한 뒤 선택하며, 2주 안에 신뢰할 만한 반기 결산이 가능하려면 그 밑에 기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7년 인건비를 함께 보고 있다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인상안도 같이 확인해 두십시오.
2026년 8월 16일 기준 수치입니다. 법인세율과 중간예납 규정은 법인세법에 따라 매년 개정되며, 본문에서 인용한 국세청 발표는 2026년 8월 4일자입니다. 개별 법인의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제도 일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신고·납부처. 조회서비스에서 직전연도 기준 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미리채움 서비스로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 국세청 영문 포털 — 본사에 근거자료를 보내야 할 때 쓸 영문 안내와 영어 상담(82-2-397-1444)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법령 (한국법제연구원) — 법인세법 중간예납 조문의 영문 번역본. 본사·감사인에게 조문 자체를 보여줘야 할 때 유용합니다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세율 개정이 매년 8월에 발표되고 12월에 확정되는 곳. 연도 표기가 없는 세율 정보를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 자체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결산월이 다르면 기한도 달라집니다. 6월 결산법인이라면 7~12월이 중간예납기간이고 다음 해 2월 말이 기한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8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대부분의 법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을 곱한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눕니다. 12개월 사업연도라면 결국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입니다. 가결산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12/6으로 환산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6/12를 곱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결산 방법이 강제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중 신설된 법인(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입니다. 50만원 기준은 직전연도 기준 금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가결산을 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금액과 면제 여부가 함께 표시됩니다.
인상된 법인세율이 이번 중간예납에도 적용되나요?
가결산에는 적용되고 직전연도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은 이미 옛 세율(9·19·21·24%)로 확정된 2025사업연도 세액을 반으로 나누는 계산이라 인상분이 닿지 않습니다. 가결산은 2026년 상반기 실적으로 세액을 새로 산출하므로 현행 10·20·22·25% 세율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비대칭은 세율이 바뀐 첫 해에만 생기고, 2027년 3월 정기신고에서 2026사업연도 전체가 인상된 세율로 확정되면 사라집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으면 내국법인과 같은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받고, 계산방법 선택과 면제 사유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점세(branch profits tax)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없는 연락사무소는 사정이 다르지만,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중간예납 의무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 1국세청,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 2026년 8월 4일 국세청 발표 내용(대상 54.5만개, 계산방법, 면제 사유, 분납 기준, 직권 연장) 보도 — 日刊 NTN, 2026년 8월 4일, 국세청 발표 보도 · 확인일 2026-08-16
- 2법인세 중간예납 — 대상, 계산방법, 면제 사유 및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결산 방법 강제 규정1차 — 국세청 · 확인일 2026-08-16
- 3Korea, Republic of — Corporate: Taxes on corporate income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율표 및 법인지방소득세율)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6년 6월 4일 검토 · 확인일 2026-08-16
- 4Tax Changes in 2026: Key Highlights for International Companies —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개정 전후 법인세율표 — RSM Korea(신한회계법인), 2025년 12월 30일 · 확인일 2026-08-16
- 5CORPORATE TAX ACT (영문 번역본) — 제63조·제63조의2 중간예납1차 — 한국법제연구원 · 확인일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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