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룰과 한도 계산 — 외국계 법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법인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를 두 번 검증합니다. 먼저 어떻게 결제했는지, 그다음 얼마나 썼는지입니다. 외국계 법인은 대개 첫 번째에서 증빙으로, 두 번째에서 중소기업이라고 잘못 판단한 한도로 부인당합니다.
Photograph by Yan Krukau on Pexels.
결제 수단이 먼저, 금액은 그다음입니다
거래처 저녁 식사에 18만원을 썼다고 해봅시다. 이 18만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두 단계로 갈립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결제했는가. 법인카드로 긁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통과합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경비로 정산했다면 18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3만원 초과분만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여기까지 살아남은 금액이 연간 한도 안에 있는가. 한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하고, 외국계 법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그룹 대부분은 “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새는 지점이 둘 중 어디인지 확인한 회사는 드물고, 답은 거의 항상 첫 번째입니다.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2022년 말 법인세법 제25조의 제목이 개정되면서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사내 규정과 계정과목에는 아직 접대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영문 자료는 entertainment expenses와 business promotion expenses를 섞어 씁니다. 같은 규정입니다.
무엇이 기업업무추진비인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이를 넓게 정의합니다.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가 핵심입니다. 계정을 거래처관리비나 판촉비, 샘플비로 잡았다고 해서 규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질로 재분류하고, 재분류되면 두 번 맞습니다. 한도 계산 대상에 합산되고, 개인카드로 결제된 건이었다면 증빙 요건에서 전액 부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경계는 광고선전비와의 구분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는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출은 광고선전비입니다. 광고선전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 경계를 잘못 잡아 놓은 것이 법인세 조사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적격증빙은 회사 방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25조 제2항의 증빙 목록은 열거적이고 닫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료” 같은 포괄 조항은 없습니다.
카드 규정 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제25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신용카드등 사용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카드전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서의 예외는 좁습니다.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입니다. 법인카드와 세금계산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해외 지출이라고 전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3만원 초과 금액은 적격증빙을 갖추어 5년간(국외거래가 포함되면 7년) 보관해야 하며, 갖추지 못하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은 이 일반 지출증명 제도의 가장 엄격한 끝단입니다.
한도: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증빙 요건을 통과한 금액은 연간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는 두 부분의 합계입니다.
기본한도는 12개월 사업연도 기준 1,200만원, 세법상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이며,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7월에 설립해 12월 말 결산이면 6/12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구간별 누진 방식입니다.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수입금액별 한도 |
|---|---|
|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 + 100억원 초과분 × 0.2% |
| 500억원 초과 | 1억 1,000만원 + 500억원 초과분 × 0.03% |
여기에 두 가지 조정이 붙습니다. 둘 다 국내 기업보다 외국계 자회사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모회사나 관계사에 청구하는 제조·용역 법인은 수입금액 400억원을 찍고도 수입금액별 한도가 수천만원 수준에 머뭅니다. 외형을 기준으로 접대 예산을 잡았다면 여기에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의 5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챙길 만한 추가 한도가 하나 있습니다. 도서, 공연 입장권 등 문화 관련 지출은 일반한도의 20%를 한도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혜택이고, 계정에서 문화비를 따로 구분해 두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 판정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본한도 차이가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격이 없는 외국계 자회사가 3,6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신고하고, 회사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조사 전까지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있고, 단순한 규모 기준이 아닙니다.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니고,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부동산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외국계 그룹이 걸리는 것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이 판정은 국내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멈추지 않고 주주 구성을 거슬러 올라가며, 같은 시행령은 간접소유 비율 판정을 위해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원 서른 명에 매출이 크지 않아도, 지분 과반을 가진 해외 모회사의 규모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덜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3월에 신고서를 만들면서가 아니라 12월 전에 그 숫자를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신고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손금불산입액은 내부 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됩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미 그 법인의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명세서에는 회사가 무엇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했고, 그중 얼마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했으며, 얼마를 부인했는지가 그대로 적힙니다. 카드 사용내역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규모의 접대비를 신고하면서 손금불산입액이 작다면, 그 불일치를 회사가 스스로 신고서에 적어 제출한 셈입니다.
결국 세무 계획보다 기장 규율의 문제입니다. 분류는 지출을 기표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갑자기 닥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1년치 증빙을 어떻게 잡아 왔는지가 결과를 결정하는데, 결산기에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 회계·기장 서비스는 연중 한도 대비 소진율을 관리하고, 세무·부가세 서비스가 신고서와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주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두세 명에 거래처 식사가 1년에 몇 번인 법인은 어느 한도에도 근접하지 않고, 성실한 기장 대리인이면 충분합니다. 이 규정이 돈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접대비가 담당자가 있는 예산 항목이 되고 매출 상당 부분이 그룹 내부 거래일 때입니다.
먼저 손댈 세 가지
기업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의 국내 자회사 손익계산서에서 작은 항목이지만, 세무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비해 큽니다. 규정이 “써도 되는 돈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제했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접대는 법인카드로 옮기고 3만원 초과 개인카드 정산을 중단하십시오. 한도는 1분기에, 올바른 기본한도로, 특수관계인 매출을 차감해 계산하십시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무실 규모가 아니라 지분 구조로 확인하십시오.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법인세법 제25조(법률 제21217호, 시행 2026. 1. 1.)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 7. 1.)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도와 기준금액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법인의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홈택스 — 법인세 신고와 부속서류 제출.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이미 축적되어 있고, 국세청은 신고서상 기업업무추진비와 이 데이터를 대조합니다
-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 법인세 개요·신고납부기한·부속서류 안내. 조정명세서 작성 전에 확인할 기본 자료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5조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한도와 증빙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시행일을 확인하고 보십시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예규와 심판례 검색.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처럼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여기에서 유사 사례를 찾는 편이 빠릅니다
- Invest Korea 세제 안내 — KOTRA의 영문 세제 안내. 해외 본사에 손금 한도를 설명해야 할 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연도가 12개월인 법인은 기본한도 1,200만원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이 연간 한도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기본한도가 3,6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3천만원에 초과분의 0.2%, 500억원 초과는 1억1천만원에 초과분의 0.03%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의 10%만 반영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손금 처리가 되나요?
한 차례 지출액이 3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인정되는 증빙을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카드 매출전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가 나중에 정산해 주었다는 사실로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부인되는 금액은 3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지출액 전액이며, 연간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걸러집니다.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도 중소기업으로 보나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부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기준만이 아닙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그 자체로 제외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안 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은 그 판정을 위해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인원이 서른 명이어도 해외 모회사의 규모로 판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으로 확정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년도에 한도를 다 쓰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한도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에 그대로 표시되므로,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는 항목이 아니라 신고서에 스스로 적어 내는 항목입니다.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그 차액만큼 법인세를 더 내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쓴 접대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예외가 있지만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과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인카드와 세금계산서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지역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 해외 지출 전반에 대한 면제가 아닙니다. 법인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도시에서의 회식은 해당하지 않고, 국외 지출이라도 연간 한도 계산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 1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정의, 적격증빙 요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10% 적용, 부동산임대업 법인 50% 제한1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217호, 시행 2026. 1. 1. · 확인일 2026-08-28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제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외국법인 자산총액의 계산1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 7. 1. · 확인일 2026-08-28
- 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제1항 제23호 — 별지 제23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1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령 제7호, 시행 2026. 3. 20. · 확인일 2026-08-28
- 42025 Taxation in Korea (KOTRA 자료 25-010)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과 월할 계산, 수입금액별 한도, 문화 지출분에 대한 일반한도 20% 추가한도 — Invest Korea / KOTRA 영문 세제 안내 · 확인일 2026-08-28
- 5Korea, Republic of — Corporate — Deductions: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 3만원·경조금 20만원,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표, 3만원 초과 지출증명 보관의무와 2% 가산세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6년 6월 4일 최종 검토 · 확인일 2026-08-28
관련 서비스
회계·기장
세무서에 제출할 국문 법정 장부와 본사가 읽을 영문 경영 보고를 같은 팀이 같은 원장에서 만듭니다. 두 숫자가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법정 장부
-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른 월 결산
- 본사 계정과목 체계에 맞춘 보고 패키지
- 외부감사 대상 진입 시 감사 대응 및 감사인 협업
세무·부가세
부가세 신고부터 법인세 신고, 본사 지급분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이전가격 문서화까지 한국의 신고 일정을 통째로 맡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및 정기 신고
- 국외 지급분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 적용
- 국제거래 이전가격 문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