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법인의 연간 신고 캘린더: 사라진 신고 하나, 2027년에 오는 신고 하나
12월 결산 법인은 1년에 열 가지 신고를 한다. 그중 하나는 2025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로 바뀐다.
부가세 신고부터 법인세 신고, 본사 지급분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이전가격 문서화까지 한국의 신고 일정을 통째로 맡습니다.
일반적인 외국계 법인은 연간 부가세 4회, 매월 원천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과 정기 신고, 2월 연말정산, 그리고 본사와 거래가 있다면 이전가격 관련 제출까지 처리합니다.
각각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난이도가 아니라, 재무 담당자 한 명과 기장 대리가 있는 소규모 법인에서 달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표준세율 10퍼센트, 수출 영세율, 일부 면세. 과세기간이 둘로 나뉘고 각각 예정·확정 신고가 있어 법인은 분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유의 사항 |
|---|---|
| 본사 경비 배부 | 경영자문료·비용 배부는 근거와 정상가격 입증이 없으면 손금 부인 |
| 접대비 | 한도와 증빙 요건이 해외 본사의 예상과 다름 |
| 특수관계자 차입 이자 | 과소자본세제와 정상가격 이자율 양쪽 적용 |
| 충당금·미지급 |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가 달라 차이 관리 필요 |
| 이월결손금 | 공제 가능하나 기간과 요건 제한 |
실제로 환급 가능한 금액이 가장 자주 발견되는 영역입니다.
배당·이자·사용료·일부 용역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원천징수가 발생하며, 한국은 폭넓은 조세조약망을 갖고 있어 상당수 조약이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받으려면 수취인의 거주자 지위가 확인되고 관련 서류가 지급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에 적정한 수준은 글로벌 마스터파일 전체가 아니라 다음 정도입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수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가 현재의 실제 거래 형태와 다른 경우입니다. 조사관은 계약서를 읽고 원장을 본 뒤, 왜 다른지 묻습니다.
세무 신고는 회계·기장에서 관리하는 원장에서 산출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급여 아웃소싱에서 처리합니다. 구조를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법인 설립 단계에서의 선택이 세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에 두 기간이며 각 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므로, 법인은 사실상 분기마다 연 4회 신고합니다. 표준세율은 10퍼센트이고 수출은 영세율, 일부 재화·용역은 면세입니다. 신고 주기가 잦기 때문에 한국 법인의 재무 일정은 대개 부가세 주기를 축으로 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 주기가 다를 수 있어, 인터넷에서 찾은 설명이 법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사업연도 중에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말이 기한입니다. 신고는 확정된 법정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므로 실질적인 제약은 세무 작업 자체가 아니라 결산이 깔끔하게 마감되었는지, 외부감사 대상이라면 감사가 제때 끝났는지입니다. 결산을 2월까지 미루는 법인은 결국 세무 신고 기한에 쫓기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 그리고 상당수의 용역대가 등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며,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관련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제한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약 적용은 지급 전에 증빙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지 사후에 소급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약상 낮은 세율을 쓸 수 있었는데도 수년간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한 사례를 실제로 자주 봅니다.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하는 인력이 있거나, 고정된 장소에서 본질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한국은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귀속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연락사무소로 설립해 두고 조용히 영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해외 본사를 위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설계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다면 — 용역대가, 비용 배부, 사용료, 재화 매입 등 — 문서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가격 포지션은 이미 존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을 따라야 하며, 문서화·제출 의무는 규모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법인이 정상가격 원칙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제출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