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리스크
외국계 법인의 연간 신고 캘린더: 사라진 신고 하나, 2027년에 오는 신고 하나
12월 결산 법인은 1년에 열 가지 신고를 한다. 그중 하나는 2025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로 바뀐다.
법정 신고기한, 외부감사, 외국환거래 신고, 내부통제, 그리고 놓쳤을 때의 대가.
12월 결산 법인은 1년에 열 가지 신고를 한다. 그중 하나는 2025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2027년 1월부터 매월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벌칙의 숫자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조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긴 것입니다. 함께 옮겨가는 목록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부터 의무이고, 변경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계 법인은 대개 이 선을 모르고 넘어가며, 신고를 한 곳도 2023년에 폐기된 법리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