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리스크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은 징역 5년 — 벌칙 조문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벌칙의 숫자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조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긴 것입니다. 함께 옮겨가는 목록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법정형 상한을 보여주는 컴플라이언스 카테고리 타이포그래피 표지 이미지

Photograph by David Guerrero on Pexels.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사용자가 언제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늦었을 때의 결과만 달라집니다.

주목할 점은 개정 방식입니다. 어느 지급 항목이 걸리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숫자를 올린 것이 아니라 조문을 옮겼습니다

이번 개정을 “법정형 상향”으로만 소개한 자료가 많습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3호 전문을 보면 이식(移植)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제107조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재조정한 2017년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제107조는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취업 방해 금지 등을 규율해 왔고 임금체불은 한 단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제109조 제1항에서 8개 조문을 빼서 제107조 제1항에 넣습니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입니다.

휴업수당을 정한 제46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임금 정산을 정한 제51조의3과 제52조제2항제2호도 함께 갑니다.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몰아 쓰고 나중에 정산한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과 연장근로 산정 방식과 함께 두 조문을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이동해 제107조 제2항으로 신설되고, 지난해 10월 제109조 제2항에 들어갔던 단서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종전 제109조 제2항은 삭제됩니다.

퇴직급여는 7월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석 달 먼저, 훨씬 조용히 같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5호가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문 자료 중에는 퇴직급여 상향 시행일을 2026년 9월로 적은 것이 여럿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은 7월 1일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보는 것도 이쪽입니다. 지금 미정산된 퇴직금 건이 있다면 이미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건을 만드는 것은 두 개의 기한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대부분 두 조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쪽도 고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6조 — 14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5일째에 위반이 성립합니다.

제43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주는 것, 늦게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현물로 대신하는 것이 모두 같은 조문의 문제입니다.

외국계 법인에서 보이는 사건은 거의 전부 앞의 것에서 시작합니다. 퇴사자 정산금 —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일할 급여, 확정된 상여 — 을 다음 정기 급여일에 맞춰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일이 20일이고 급여일이 다음 달 25일이면, 실질적으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한을 넘깁니다.

조문 의무 2026. 10. 8. 이후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제107조 — 5년·5천만원
제43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통화·직접·전액 제107조 — 5년·5천만원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107조 — 5년·5천만원
제46조 휴업수당 제107조 — 5년·5천만원
퇴직급여법 퇴직급여 2026. 7. 1.부터 5년·5천만원

지급하고 합의하면 끝나던 구조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임금체불이 오랫동안 형사 문제보다 상거래 문제로 다뤄져 온 이유는 반의사불벌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지급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출구가 2025년 10월 23일에 좁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3년 중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2025년 11월 11일부터 같은 예외가 들어갔습니다.

명단이 소규모 법인과 무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전 1년간 근로자 1인에게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조항과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조항 모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벌 밖의 비용이 더 큽니다

실제로는 벌금이 가장 큰 숫자인 경우가 드뭅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재직 근로자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 제재 —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정보가 제공되어 대출과 이자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공공부문 배제 —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에서 감점됩니다.
  • 출국금지 —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까지의 시행 일정

임금체불 벌칙은 시행일이 나뉘어 있는 일련의 개정 중 하나입니다. 급여와 취업규칙에 닿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내용
2026. 8. 20. 단기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연 1회, 주 단위 최장 2주
2026. 10. 8. 임금체불 조문이 제107조로 이동 — 5년·5천만원
2026. 12. 10. 4시간 근로 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2027. 6. 10. 연차 유급휴가 분할 청구 부여 의무,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500만원 이하 벌금)

2027년 6월 개정은 대응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반일 단위 분할은 미사용 연차의 정산과 직결되고, 일 단위로 짜인 연차 대장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여 운영을 바꿔야 하나

관리가 되고 있는 법인이라면 대체로 바꿀 것이 없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퇴사자를 14일 안에 정산하고, 가산수당을 제대로 계산하는 회사는 10월 9일의 위험이 10월 7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상한이 바뀐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관행으로 넘어가던 가장자리입니다. “다음 사이클에” 정산하기로 한 퇴사자, 판단이 설 때까지 보류해 둔 연장근로수당, 자금 사정을 보고 분기 뒤로 미룬 상여. 최악의 경우가 합의로 소멸하는 3천만원 벌금이던 시절에는 관리 가능한 상거래 위험이었습니다. 상한이 징역 5년이고,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대표자 이름이 공개 명단에 오르는 구조에서는 계산이 다릅니다.

퇴사자 정산을 14일 기한이 아니라 급여 사이클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면, 이번 분기에 고쳐 둘 것은 그 하나입니다. 시스템 과제가 아니라 일정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 기한 관리를 외부에 맡기고 싶다면 급여 아웃소싱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직원이 네 명이고 급여일이 고정되어 있고 연장근로가 없다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아니라 달력 알림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연혁과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의 시행일은 각 개정법률 부칙에 따른 것으로 이후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8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방식은 벌칙 조문의 이동입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3호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를 제109조에서 빼고 제107조에 넣습니다. 사용자가 언제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그대로이고, 늦었을 때의 처벌 상한만 바뀝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제107조로 옮겨가는 8개 조문에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가 들어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정한 제46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임금 정산을 정한 제51조의3과 제52조제2항제2호도 함께 갑니다. 외국계 법인 실무에서는 기본급 미지급보다 가산수당 산정 오류가 훨씬 흔하므로, 사실상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퇴사자 금품청산 기한은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입니다.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 대상이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15일째에 위반이 성립합니다. 퇴사자 정산을 다음 급여 마감일에 맞춰 처리하는 관행이 이 기한을 넘기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체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출구가 좁아졌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2025년 11월 11일부터 같은 예외가 들어갔습니다. 합의는 지연이자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행정 제재는 그렇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조항과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조항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고, 국가·지자체 보조 및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체불 청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퇴사일부터 정산금이 실제로 입금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급여 지급일이 매월 일정한 날짜로 고정되어 있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발생한 기간에 지급되는지, 그리고 다음 달로 미뤄둔 지급 항목이 있는지입니다. 합의에 의한 연장은 적법하지만 관행에 의한 이월은 그대로 위반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1. 1근로기준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시행 2026. 10. 8.) 및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 전문1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8-28
  2. 2근로기준법 전체 제정·개정이유 — 시행일별 개정 취지1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8-28
  3. 3"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차 — 고용노동부 · 확인일 2026-08-28
  4. 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체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75호(시행 2026. 7. 1.) 및 법률 제21135호(시행 2025. 11. 11.)1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8-28
  5. 5Key employment and labour law amendments for the second half of 2026 — 김·장 법률사무소, DLA Piper 게재, 2026년 7월 ·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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