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세

본사로 배당·이자·사용료 보낼 때 22% — 2026년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의무입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할 때 서류가 없으면 22%를 떼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로 나가는 지급액에서 원천징수분이 떼어지고, 별도의 서류 제출 의무가 뒤따르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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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때 얼마를 떼야 하나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하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합계 22%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결론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면 세율은 대개 훨씬 낮습니다. 요건을 갖춘 미국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10%,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일본·영국 모회사는 5%입니다. 다만 제한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것이고, 신청에는 서류가 필요하며, 그 서류는 지급 전에 지급자 손에 있어야 합니다.

이자소득만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 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입니다. 그 밖의 이자는 20% 세율입니다. 외국통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경우처럼 원천징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모회사 지급 항목 국내세법상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배당 20% 22%
사용료 20% 22%
국내 채권 이자 14% 15.4%
그 밖의 이자 20% 22%
산업·상업·과학 장비 임대 2% 2.2%

마지막 줄에서 실수가 자주 납니다. 장비 사용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보아 2%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할 조세조약이 이를 사용료로 분류하면 조약이 우선합니다. 2.2%와 22%의 차이는 첫 세금계산서를 끊기 전에 정리해둘 만한 크기입니다.

제한세율은 서류가 있어야 세율이 됩니다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국내 자회사의 모회사가 있는 주요 국가의 제한세율은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모회사 소재국 배당 이자 사용료
미국 10% / 15% 12% 10% / 15%
일본 5% / 15% 10% 10%
영국 5% / 15% 10% 2% / 10%
독일 5% / 15% 10% 2% / 10%
싱가포르 10% / 15% 10% 5%
중국 5% / 10% 10% 10%
네덜란드 10% / 15% 10% / 15% 10% / 15%
프랑스 10% / 15% 0% / 10% 10%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두 개의 숫자가 있는 경우 낮은 쪽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본·영국·독일·싱가포르는 모회사가 국내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보유해야 낮은 배당세율이 적용되고, 프랑스는 10% 이상입니다. 미국은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분 10% 이상에 더해, 직전 사업연도 지급법인 총수입금액의 25% 이하만 이자·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한세율은 한 번 정해놓고 쓰는 값이 아닙니다. 그룹 재편으로 모회사 지분이 30%에서 20%로 내려갔다면 다음 배당의 세율은 5%에서 15%로 올라가는데, 회계시스템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자체는 단순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모회사 소재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그리고 모회사가 도관이 아니라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실질귀속 입증자료는 관행이 아니라 요건이 되었고,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조약과 무관하게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바뀐 것

2025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은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제출하는 것까지가 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로부터 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이자·사용료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2026년 중에 지급한 건은 2027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사고가 나는 쪽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기한이 월 단위로 돌아오고, 그마저도 짧습니다. 비거주자 기술자나 컨설턴트, 강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조약상 면제를 적용한다면 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가 다음 달 9일까지 세무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기한인 10일보다 하루 빠릅니다.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서류를 나중에 받는 순서로는 맞출 수 없는 기한입니다.

미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합니다. 해외 모회사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과 경정청구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납부합니다. 이 기한은 바뀌지 않았고, 조약 서류가 갖춰졌는지와도 무관합니다. 지급일 시점에 보유한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해서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서류가 늦게 도착해도 지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고, 차액은 모회사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세액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국내에 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를 상시 대안으로 두는 그룹은 결국 22%가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세법상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사전에 조약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현재 지정된 곳은 라부안뿐입니다. 목록은 짧지만, 라부안 법인을 통해 인보이스를 발행해온 그룹이라면 조약이 인보이스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는 세율만큼 중요합니다. 배당과 용역대가와 사용료는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고, 국내 법인의 손금 처리도 다르며, 이전가격 검토 대상도 다릅니다. 표면 세율이 가장 낮은 방법이 법인세 손금까지 따지면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세무·부가세 신고 대행에서 원천세 신고와 조약 관련 제출을 함께 처리하고, 명목 구분 문제는 같은 지급건의 기장 처리와 붙여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관계사 간 지급의 원천징수 처리는 감사인이 초기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대상 여부는 외부감사 2개 요건 판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건이 부가세가 붙는 용역대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또 별도의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달에 해둘 것

2026년 개정은 절차 규정이고,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납부기한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담당자 서랍에 보관하던 서류철이 이제 기한이 붙은 제출 의무가 되었다는 점이고, 올해 지급분의 첫 기한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그 전에 두 가지를 해두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국외 지급건을 실제로 보유한 조약 서류와 대조하십시오. 적용한 세율이 아니라 보유한 서류를 기준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그다음 적용한 조건부 세율이 지급일 현재 지분율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하는 편이 2027년 2월에 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입니다.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것이고, 조약상 제한세율은 2026년 1월 기준이며 한미조세조약 세율은 조약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개별 지급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제도 일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홈택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다음 달 10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첨부서류의 세무서 제출도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 국세청 —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안내와 서식, 서류가 늦어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의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 법인세법·소득세법 영문 번역본입니다. 해외 본사에 근거 조문을 설명해야 할 때 법인세법 제93조와 제98조를 함께 보내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 한미조세조약 원문 (IRS) — 제12조 배당, 제13조 이자, 제14조 사용료에 제한세율이 있고, 제1조에 대상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베스트코리아 —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 관련 안내입니다. 배당과 용역대가 중 어느 쪽으로 보낼지 검토할 때 배경자료로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율이 얼마인가요?

국내세법상으로는 지급액의 20%이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어 합계 22%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을 때의 세율입니다. 모회사가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이고,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내 지급자에게 제출했다면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약과 지분율에 따라 보통 5%, 10%, 15%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서류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급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 시점에 확정되고, 서류가 없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모회사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세액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도 없는 외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시간과 서류가 많이 듭니다. 지급 전에 받아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2026년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요?

서류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2025년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입증서류를 받아 보관하다가 세무서가 요구하면 제출하면 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이자·사용료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한이므로, 2026년 중 지급분은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조약상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 달 9일까지로 훨씬 짧습니다.

제한세율에도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나요?

조약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세법상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붙는 것은 분명합니다. 20%가 22%가 됩니다. 그러나 조약상 제한세율에도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가산되는지는 해당 조약의 대상조세 조항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970년대에 체결된 조약과 최근 체결된 조약의 문언이 다르고, 포함 여부도 조약별로 갈립니다. 다른 나라 관계사에서 쓰던 세율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적용할 조약의 대상조세 조항을 직접 읽고 세율을 확정하십시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1. 1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1차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서비스 · 확인일 2026-08-24
  2. 2한미조세조약 — 제1조(대상조세), 제12조(배당: 15%, 요건 충족 법인주주 10%), 제13조(이자: 12%), 제14조(사용료: 10%)1차 — 미국 국세청(IRS), 1980년 1월 1일 발효 조약 원문 · 확인일 2026-08-24
  3. 32026년 다국적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변화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의무화, 배당·이자·사용료의 다음 연도 2월 말 기한, 인적용역소득의 다음 달 9일 기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RSM Korea(신한회계법인), 2025년 12월 30일 · 확인일 2026-08-24
  4. 4Korea, Republic of — Corporate — Withholding taxes: 배당·이자·사용료의 국내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10%, 2026년 1월 1일 시행 제출 의무, 5년 경정청구 기한, 라부안 지정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조약 세율 2026년 1월 기준, 2026년 6월 4일 최종 검토 ·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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