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11.4%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습니다. 5개 항목의 요율과 상·하한, 외투기업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을 보여주는 타이포그래피 표지

Photograph by Mikhail Nilov on Pexels.

2026년 사업주 부담은 결국 얼마인가

보수총액의 약 11.4%입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은 9.72%입니다. 둘을 합치면 급여의 5분의 1을 조금 넘습니다.

2026년 1월에 두 개의 요율이 바뀌었고, 그중 하나는 1998년 이후 처음 움직였습니다.

항목 2026년 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4.75% 4.7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의 0.9448% 0.4724%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0.25~0.85%
산재보험 업종별, 2026년 평균 1.47% 전액
합계 9.72% 약 11.44%

사업주 합계는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와 산재보험 전 업종 평균요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계산에서 가장 먼저 바꿔 넣어야 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율입니다. 여섯 줄 가운데 유일하게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항목이고, 업종별 편차가 커서 합계를 몇 %p 단위로 움직입니다.

국민연금, 28년 만에 요율이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1998년부터 유지되던 9%가 처음 조정된 것이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 몫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상이 아닙니다.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다년 예산을 세운다면 연금 항목을 고정값으로 두면 안 됩니다. 매년 1월마다 벌어지는 차이가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도 예산에서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액은 외투기업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주재원과 임원 급여가 상한을 넘는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410,000원, 상한액 6,590,000원입니다. 상한액 기준 월 보험료는 626,050원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313,025원입니다.

즉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월 1,500만원을 받는 임원의 연금 항목은 급여의 4.75%가 아니라 정액 313,025원, 실질적으로 약 2.1%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한 줄이 아니라 두 요율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로 2025년 7.09%에서 올랐습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3.595%입니다.

실무에서 잘못 계산되는 쪽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고시 요율은 보수월액의 0.9448%이지만 고지서와 급여명세서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0.9448을 7.19로 나눈 약 13.14%가 그 값입니다. 두 표현은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내려온 예산 양식에 13.14%를 급여에 그대로 곱해 놓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릿수가 한 단계 틀어지므로 계산 기준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다만 보수 기준이 아니라 보험료 기준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노사 합계 월 9,183,480원으로, 보수월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800만원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사실상 상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건강보험료는 연중에는 개산 성격으로 부과되고 실제 보수총액과 대조해 정산합니다.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이 있었던 해에는 정산보험료가 나오고, 이는 회계상 조정이 아니라 실제 현금 지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시기와 정산 시기가 겹치면 자금 계획에 함께 잡아 두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근로자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보험료를 함께 걷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보수의 1.8%이고 노사가 절반씩,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 규모 사업주 부담 요율
150인 미만 사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해당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 사업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게 정해진 법정 분류입니다. 같은 200명이라도 업종에 따라 구간이 갈립니다. 0.45%와 0.65%의 차이는 한 명 단위로 보면 작지만 200명 급여에 얹으면 작지 않고, 사업장 성립신고 때 한 번 정해진 뒤 다시 확인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단독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요율도 전국 단일 숫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을 고시하고, 여기에 전 업종 동일한 출퇴근재해요율이 더해집니다.

2026년 전 업종 평균요율은 1.47%입니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이고, 2018년 1.80%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온 결과입니다.

평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무 중심의 서비스업은 1.47%보다 한참 낮고 건설업과 중공업은 한참 높습니다. 요율은 법인 형태나 규모가 아니라 등록된 사업종류를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류가 잘못 결정되어 있으면 본사 연결 급여 숫자만 봐서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 과오납이 생깁니다. 매년 오는 보험료율 통지서에서 사업종류를 한 번은 눈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외투기업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부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당연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국적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고,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서 파견된 인력이 가입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파견 기간 동안 국내 연금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세 가지 모두 회사 단위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기본값이 아니라 개인별 판단 사항이고, 첫 급여 지급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몇 달 뒤에 되돌리려면 네 개 기관에 각각 정정신고를 넣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규정보다 단순합니다.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되고, 납부는 월 단위입니다.

4대보험료는 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수준으로 따로 쌓이며, 어떤 경우에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급여에 11.4%만 더해 인건비 모델을 잡으면 총액을 약 8% 과소 계상하게 됩니다.

다섯 개의 요율과 시점이 다른 두 개의 상한, 그리고 사업종류 하나를 네 개 기관을 상대로 관리하는 일이 부담이라면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세 명이고 이미 정보연계센터 신고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굳이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요율은 매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바뀌므로 이후 기간의 급여 처리에 적용할 때는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건강보험 7.19%(노사 각 3.595%), 장기요양보험 0.9448%(노사 각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노사 각 0.9%)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와 산재보험료(2026년 평균 1.47%)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에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인상됐고, 1998년 이후 처음 조정된 것입니다. 이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 부담분은 4.5%에서 4.75%로 늘었습니다. 급여 예산을 다년으로 세운다면 연금 항목을 고정값이 아니라 매년 오르는 값으로 잡아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7월 1일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410,000원, 상한액 6,590,000원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월 연금보험료는 626,050원이고 사업주 부담분은 313,025원입니다. 보험료율은 1월에, 상·하한액은 7월에 바뀌므로 급여 프로그램에는 연 2회 반영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의 0.9448%인가요, 건강보험료의 13.14%인가요?

둘 다 같은 금액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시 요율은 보수월액의 0.9448%이고, 실제 고지서와 급여명세서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0.9448을 7.19로 나누면 약 13.14%가 나옵니다. 본사 예산 양식에서 13.14%를 급여에 그대로 곱해 과대 계상하는 실수가 드물지 않으니 계산 기준을 명확히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당연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국적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가입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국내 연금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취득신고 전에 개인별로 확인해야 하며, 잘못 신고한 뒤 정정하면 네 개 기관에 각각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1. 1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일 2026-08-15
  2. 2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일 2026-08-15
  3. 3고용보험기금 소개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담비율1차 — 고용노동부 · 확인일 2026-08-15
  4. 4고용보험료 안내 — 고용보험요율1차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확인일 2026-08-15
  5. 5예상연금 간단계산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및 적용 A값1차 — 국민연금공단 · 확인일 2026-08-15
  6. 6연금정보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1차 — 국민연금공단 · 확인일 2026-08-15
  7. 7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1차 —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31일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수록) · 확인일 2026-08-15
  8. 82026년 산재보험료율 1.47%, 올해 수준으로 동결 — 안전저널, 2025년 12월 · 확인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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