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스로 그만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법정 급여이고, 자진 퇴사에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누가 대상이고, 평균임금 계산이 왜 월급과 다르며, 놓쳤을 때 무엇을 부담하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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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지급해야 하고, 여기서 자주 사고가 납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세우고 네 명을 채용하면서 급여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예산을 잡습니다. 2년 뒤 그중 한 명이 경쟁사로 옮기겠다며 사직합니다. 한국 지사장이 퇴직 직원 측의 지급 요구를 본사에 전달하면, 본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둔 사람에게 왜 정리해고 보상금을 주느냐고 되묻습니다.
정리해고 보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입사 첫날부터 쌓아 가는 법정 급여이고, 퇴직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법인에 직원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면, 직원을 둔 기간 내내 비용을 과소계상해 온 것입니다. 실무상 문제는 지급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금액인데도 현금 요구서 형태로 처음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누가 아닌가
법은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명확히 제외합니다.
| 대상 여부 | |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대상 |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제외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대상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제외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 12시간씩 5년을 일한 시간제 근로자는 제도 밖에 있고, 11개월 근무한 전일제 근로자도 밖에 있습니다. 다만 12개월과 하루가 되는 순간 그 1년 전체가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해 외투기업이 자주 놓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관계를 따릅니다.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계약서로 다시 쓰는 것만으로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국적은 무관합니다. E-7이나 D-8 체류자격의 외국인도 한국인 동료와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쌓아 갑니다. 퇴직하는 외국인 직원이 물어볼 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재무제표에 잡혀 있어야 할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3개월 수습은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이지 그 전 단계가 아닙니다.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단어는 평균임금이고, 이것은 정의된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인 직원이 정확히 3년 근무하고 6월 30일에 퇴사했으며, 해당 기간에 상여금이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4월 + 5월 + 6월 | 12,000,000원 |
| 그 기간의 총일수 | 30 + 31 + 30 | 91일 |
| 평균임금(1일) | 12,000,000 ÷ 91 | 131,868원 |
| 30일분 평균임금 | 131,868 × 30 | 3,956,044원 |
| 3년치 | 3,956,044 × 3 | 11,868,132원 |
3년 근무에 약 3개월치 급여입니다. 부채의 형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재직 1년당 대략 한 달치 급여가 입사 첫날부터 쌓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월 단위로 돌아간다는 이유, 본사 재무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송금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투기업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로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4일이 기한인데 본사 지급 승인 절차가 3주 걸리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인가 퇴직연금인가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자기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이고,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둘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신설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 대표적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정해진 사유 밖에서 한 정산은 원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두 번 지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대장의 다른 쪽을 정리하고 있다면 2027년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까지의 대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부채 산정과 월 마감을 함께 맡기고 싶다면 급여 아웃소싱에서 상시 다루는 업무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각 수치의 출처는 위에 링크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근로관계나 특정 퇴직 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 정책과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부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접수되고, 사용자가 대응하는 창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제8조·제9조 조문과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원문으로 확인할 때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DB·DC 제도 설정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제도 전반을 평이한 언어로 정리한 법제처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합니다. 외투기업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발생하며, 퇴직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진 사직, 해고, 합의 퇴직, 계약기간 만료가 모두 같은 의무를 만듭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고, 사직 통보를 했는지 여부도 요건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용어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식은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 × 재직연수이고, 1년 미만 기간은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이것은 법정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높은 수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과 월 기본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일 단위 금액이고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 즉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들어가므로,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이 비례 반영되면서 단순히 월급에 재직연수를 곱한 추정치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자기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둘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설 법인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립 후 1년 이내에 제도를 설정해야 하므로, 새로 세운 외국계 법인이 예전 방식의 직접 지급이 기본값으로 열려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현금흐름을 고르게 하려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사유 밖에서 한 정산은 원래의 지급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두 번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의 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고, 급여가 월 단위로 돌아간다거나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되며, 미지급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청구 중 하나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영문 번역본)1차 — 한국법제연구원 · 확인일 2026-08-15
- 2Labor Standards — 퇴직연금제도(DB·DC) 포함 정책 개요1차 — 고용노동부 · 확인일 2026-08-15
- 3Labor Laws in Korea 2025 (KOTRA 25-013) — 평균임금의 정의와 활용1차 — Invest KOREA / KOTRA · 확인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