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사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외투기업이 12월 31일까지 해야 할 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인건비가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어떤 임금 항목이 산입되는지, 그리고 연말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 최저임금 시급 추이를 나타낸 선 그래프, 2027년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올해 적용 금액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이의제기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심의·의결 과정을 고려해 수용되지 않았고 심의된 금액이 그대로 고시됐습니다.

외투기업 입장에서 헤드라인 숫자 자체는 대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직 인력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는 외국계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고시가 실제로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산입범위 계산, 수습 근로자 처리, 그리고 연말 전에 끝내야 하는 주지 의무 — 이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

주 4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직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평균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연도 시급 월 환산(209시간) 전년 대비
2025년 10,030원 2,096,270원
2026년 10,320원 2,156,880원 +290원 (+2.9%)
2027년 10,700원 2,236,300원 +380원 (+3.7%)

1인당 월 79,420원, 연간 953,040원이 늘어납니다.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큽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인상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고,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물류, 매장, 콜센터, 주방처럼 최저임금 근처 인원이 몰려 있는 조직이라면 3.7%가 아니라 부대비용을 모두 얹은 수치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가

컴플라이언스의 승패가 갈리는 지점이고,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기준은 “총액으로 얼마를 주는가”가 아닙니다. 각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정의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산입된다 산입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분기·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 식대·교통비·숙박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연동된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019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개편은 이미 끝났습니다. 초기에는 매월 지급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1%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할 수 있었고, 미산입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에 0이 됐습니다. 2024년 이후로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2020년이나 2021년에 만들어진 급여 템플릿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미산입 비율이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보다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나쁘게 잡고 있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전액을 지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명칭보다 지급 주기가 중요합니다. 연간 총액이 같은 상여금이라도 매월 지급하면 전액 산입되고 분기별로 지급하면 전혀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주기를 바꾸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급여 변경이 아닙니다.

누가 적용 대상인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보호를 받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외투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인턴이나 연수생이라도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내부 호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에 파견돼 있으면서 급여 일부를 해외에서 받는 직원도, 근로관계가 한국 법인과 맺어져 있다면 한국법으로 판단합니다. 지급 계좌의 소재지는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유일한 감액 장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9,6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아예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외 본사에서 익숙한 “6개월 수습, 감액 지급” 구조는 한국에서 쓸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더 비싼 쪽은 첫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당사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고, 근로자가 그 금액에 동의했다는 항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달분은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 기간만큼 채무로 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시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별한 단속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미달 진정은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유형이고,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되며, 한 건을 들여다보러 온 근로감독관은 온 김에 급여대장 전체를 봅니다.

연말 전에 끝낼 일

11월에 하면 작은 일이고, 1월에 연말정산과 1월 급여 마감에 겹쳐서 하면 성가신 일이 됩니다.

같은 급여대장의 퇴직급여 쪽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은 다르지만 매달 같은 마감에 걸립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 수치의 출처는 위에 링크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적용한 2,236,300원입니다.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기본급이 월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오릅니다. 연간으로는 953,040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인상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다시 붙고,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근처 인원 비중이 높다면 표면 인상률 3.7%가 아니라 부대비용을 얹은 수치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이제 전액 산입됩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온 미산입 비율이 2024년에 0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여전히 산입되지 않습니다. 외투기업이 가장 자주 놓치는 구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보호 대상입니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체류자격은 판단을 바꾸지 않으며, 급여 일부가 해외 본사 계좌에서 지급되더라도 근로관계가 한국 법인과 맺어져 있다면 한국법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9,630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흔히 쓰이는 ‘6개월 수습, 감액 지급’ 구조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최저임금 적용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근로감독관이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고, 가장 잊기 쉬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1. 1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8.5.)1차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확인일 2026-08-15
  2. 2Minimum Wage System — 적용 범위1차 — 최저임금위원회 · 확인일 2026-08-15
  3. 3Minimum Wage System — 사용자의 의무 및 벌칙1차 — 최저임금위원회 · 확인일 2026-08-15
  4. 4Minimum Wage System — 최저임금 산입범위1차 — 최저임금위원회 · 확인일 2026-08-15
  5. 5Labor Laws in Korea 2025 (KOTRA 25-013) — 최저임금제도, 수습 감액, 209시간 월 환산1차 — Invest KOREA / KOTRA · 확인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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