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1억 원 기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60일 — 실무자가 놓치는 순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자 1인당 1억 원과 의결권 주식 10%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순서이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나타낸 이미지

Photograph by Markus Winkler on Pexels.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두 개입니다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그리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둘을 동시에 충족해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입니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외국인 주주가 있는 평범한 내국법인일 뿐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따라오는 지위는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예외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지분이 10%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주요 경영사항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기존 국내기업에 소수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위한 조항이고, 금액이 아니라 이사회 자리로 판단합니다.

혼동이 잦은 지점은 이것이 상법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설립등기가 됩니다. 1억 원은 직접투자와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를 가르기 위한 외국인투자 판정 기준이지 설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 아래로도 법인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지위입니다.

1억 원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베스트코리아는 둘 이상이 투자하는 경우의 금액 기준을 1인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동창업자 두 명이 각각 5천만 원을 출자하면 결과는 두 건의 미달 투자입니다. 합쳐서 1억 원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류이고, 두 사람 모두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지분투자만 외국인투자인 것도 아닙니다. 해외 모회사 또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은 평균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만, 지분투자가 선행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초 지위를 차입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은 5천만 원부터 인정되며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이 붙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이나 연구시설 신·증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외국인투자로 보고, 투자금액은 사용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내국인 법인설립 절차에 앞뒤로 두 단계가 더 붙는 구조입니다. 앞에 외국인투자 신고, 뒤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인베스트코리아는 전체 소요기간을 약 2주로 안내합니다.

순서 절차 처리기관 소요
1 외국인투자 신고 코트라 또는 외국환은행 즉시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 휴대반입 2~3일
3 설립등기 법원 등기소 2~3일
4 인·허가(해당 업종) 소관 기관 업종별 상이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4~5일
6 법인계좌 개설 외국환은행 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 즉시

1번이 2번보다 먼저입니다. 사전신고이기 때문에 순서가 뒤집히면 서류 문제가 아니라 인정 여부의 문제가 됩니다.

중간에 돈이 새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송금 목적 기재입니다. 현금을 휴대 반입하면 세관 신고서의 목적란에 ‘투자’ 또는 ‘투자자금’으로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좌 송금도 외화로, 목적은 투자로 기재합니다. 둘째는 은행 선택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외국환은행에서 법인계좌를 즉시 개설할 수 있지만, 다른 은행에 추가 계좌를 여는 것은 20영업일 동안 제한됩니다. 그룹 주거래은행이 정해져 있다면 첫 계좌를 어디에 열지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에는 유용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날부터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법인 뒤에 옵니다. 인베스트코리아 안내도 법인 등록이 끝난 뒤 체류자격이 발급된다고 적고 있고,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요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1억 원, 같은 10%입니다. 투자금을 기준 아래로 잡아두고 비자를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더 이상 주지 않는 것

여기가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다 틀리는 대목입니다.

과거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당한 국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에 비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했습니다. 2019년 세법개정에서 이 패키지 대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 말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을 유지했지만, 신규 투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 감면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다가 조용히 끝났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최대 15년까지 가능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기업에 한합니다. 해당 규정은 그날로 일몰되었고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항목 2026년 현재
법인세 5년 100%·2년 50% 감면 2019년 이후 신규 투자분 폐지, 2018년 이전분만 유지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 감면 2025년 12월 31일 신청분으로 종료
자본재 관세·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 유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상 현금지원 유지, 사업별 협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입지지원 유지

남아 있는 혜택은 좁아진 대신 성격이 분명합니다.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는 생산설비를 들여오는 제조업에 실질적인 금액이 됩니다. 현금지원은 토지 매입·임차료, 건축비, 자본재와 연구장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협의되는 제도이지, 영업인력 열 명짜리 판매법인이 신청해서 받는 성격이 아닙니다. 입지지원은 어디에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투자 체류자격의 근거가 되고, 은행과 거래처가 확인하는 등록부에 투자가 기재되며, 진입 전체가 하나의 문서 체계 안에서 정리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절차상의 이익이고, 그것대로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현지법인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세 형태의 차이는 설립 시점보다 설립 이후에 더 크게 드러납니다.

현지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근거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 인정 인정 미인정 미인정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없음 없음
상호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 본사와 동일
영업활동 허용범위 내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 업무 영리활동 불가
책임 국내법인으로 한정 본사까지 확장 본사까지 확장
국내 차입 신용도에 따라 가능 사실상 어려움 불가
외부감사 기준 충족 시 의무 의무 없음 기장의무 없음

판단을 가르는 것은 대개 책임 범위입니다. 지점은 본사 그 자체이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노동사건, 세무추징, 계약분쟁이 본사에 대한 청구가 됩니다. 현지법인은 그것을 막습니다. 반대로 지점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가 아예 없고, 연락사무소는 기장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영업 없이 연락·조사 기능만 수행할 계획이라면 그쪽이 맞습니다.

외부감사 항목도 겉보기보다 중요합니다. 현지법인은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규모 기준을 넘으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성장하는 자회사는 이 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넘습니다. 현지법인을 선택한다면 한국 기준에 맞춘 기장·결산 비용을 설립 단계 모델에 미리 넣어야 하고, 첫 직원 채용과 동시에 발생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매년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도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후 수습을 의뢰받는 사안은 거의 예외 없이 신고 전에 들어온 송금이거나 목적란이 잘못 적힌 송금에서 시작됩니다. 현지법인과 지점 사이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에서 신고·설립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나의 업무로 처리하고, 지점이 더 저렴한 답인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입니다. 한국의 기준금액과 인센티브는 수시로 개정되며, 위 수치는 각각 확인한 기관 자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이고, 그 투자로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주요 경영사항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규정과는 별개의 기준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1천만 원짜리 법인도 설립 자체는 문제없이 되지만, 그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두 명이면 1억 원을 합산할 수 있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베스트코리아는 둘 이상이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두 명이 각각 5천만 원을 출자하면 두 건의 미달 투자가 되는 것이지 한 건의 외국인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창업 구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고, 두 사람 모두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자 1억 원과 10% 지분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 본인 기준으로 요건을 봅니다.

송금이 먼저인가요, 신고가 먼저인가요?

신고가 먼저입니다. 외국인투자자는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코트라(외국인투자지원센터 또는 해외 투자거점무역관)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 송금하고, 그다음 법원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신고 전에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면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사후 수습을 의뢰받는 사안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송금 목적을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 외국환신고서의 반출입 목적란에 ‘투자’ 또는 ‘투자자금’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베스트코리아가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좌 송금도 같은 원칙으로, 외화로 송금하고 송금 목적을 투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한 칸이 구조 전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고, 출자목적물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했던 코트라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면 법인은 이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상태여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외국인투자기업임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국면 — 기업투자 체류자격, 인센티브 신청, 은행과 거래처의 확인 요구 — 에서 막힙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화매입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더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설치되고, 최소 투자금액이 없으며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본사와 동일한 외국법인이므로 책임이 본사까지 미치고, 상호도 본사와 같아야 하며, 국내 차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투자 체류자격과 인센티브 경로도 닫힙니다. 종료 시점이 정해진 프로젝트라면 지점, 영업활동 없이 연락·조사 기능만 한다면 연락사무소가 맞고, 국내에서 채용하고 매출을 일으킬 계획이라면 현지법인이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1. 1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1억 원 및 의결권 주식 10% 기준, 임원 파견·선임에 의한 예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제5호1차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21
  2. 2For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1인당 투자금액 기준, 장기차관 평균 5년 요건, 비영리법인 5천만 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1차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21
  3. 3Incorporation Procedure —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7단계, 약 2주 소요, 체류자격은 법인 등록 이후 발급1차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21
  4. 4Incorporation — 세관 신고 시 목적란 기재 요건,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의 잔고증명 대체, 타 은행 계좌개설 20영업일 제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60일 기한1차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21
  5. 5How Foreigners Can Start Business in Korea — 현지법인·국내지점·연락사무소 비교표(근거법, 법인격, 외국인투자 인정 여부, 최소투자금액, 책임, 차입, 외부감사)1차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21
  6. 6Korea, Republic of — Corporate: Tax credits and incentives (2019년 개정으로 5년 100%·2년 50% 감면 폐지, 지방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자본재 관세·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는 유지)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6년 6월 4일 검토 · 확인일 2026-08-21
  7. 7Korea, Republic of — Abolishing certain tax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ment (2019년 1월 1일 시행, 2018년 말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 적용) — UNCTAD Investment Policy Monitor · 확인일 2026-08-21
  8. 8Incentives — 현행 조세감면, 입지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 항목1차 — Invest KOREA (KOTRA) · 확인일 2026-08-21
  9. 9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외국인투자 촉진법 영문 번역본) — 제2조 정의, 제5조 외국인투자의 신고,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1차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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