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이제 안 내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는 2022년 귀속분부터 의무였지만 제출률은 한 번도 절반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과태료가 붙고, 그 적용을 받는 첫 신고 기한이 2027년 2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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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원래 있었고, 이제 값이 붙었습니다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그랬습니다. 올해 달라진 것은 이를 방치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이 붙는다는 점이고, 그 적용을 받는 첫 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10일입니다.
과태료는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 제124조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2에서 500만 원으로 정했고, 법률상 상한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미제출·거짓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두 단계라서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함정입니다. 시정명령의 수신인은 국내 사무소가 아니라 외국법인, 즉 해외 본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된 공문이, 한국 재무 조직이 없는 본사 앞으로, 시장조사 인력 두 명이 전부인 사무소를 상대로 발송됩니다. 읽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출률이 절반을 넘은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과태료가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304곳 가운데 1,867곳이 현황명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제출률은 2022년 40.7%, 2023년 45.2%, 2024년 44.5%였습니다.
국가별로도 쏠려 있습니다. 위반 건수는 미국 537건, 중국 296건으로 두 나라가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미제출률도 중국 70.8%, 미국 66.6%로 전체 평균 56.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인사나 총무 조직이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세무 자문이 처음부터 붙지 않은 사무소도 흔합니다. 준수율이 이 정도로 낮으면 “우리 자문사가 알려줬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가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황명세서가 실제로 묻는 것
현황명세서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소득을 보고하지도, 세액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증빙 서식이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서식인지 알면 국세청이 왜 이것을 문제 삼는지도 보입니다.
기재 항목은 사무소의 기본사항, 해외 본점의 현황,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그리고 본점의 국내 거래 현황과 국내 거래처·계약대리점 현황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거래처 명단이 있고 국내 계약대리점이 있으며 본점 인보이스가 국내 구매자에게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연락 업무가 아니라 영업 조직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이 서식은 국세청이 모든 연락사무소에 대해 “비과세 지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매년 서면으로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장치입니다.
거짓 제출에 미제출과 같은 과태료가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세법개정에서, 고정사업장 구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뒤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락사무소와 고정사업장의 경계
연락사무소는 본점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반대로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종속대리인 유형이고, 소장이 직접 협상하고 서명하는 “연락”사무소가 걸리는 지점입니다.
| 연락사무소 | 국내사업장 | |
|---|---|---|
| 허용 활동 | 예비적·보조적 활동 | 본질적·중요한 사업활동 |
| 세무서 식별번호 |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세 신고 | 없음 | 있음 |
| 부가가치세 신고 | 없음 | 연 4회 |
| 원천징수 |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있음 | 있음 |
| 현황명세서 | 2월 10일까지 제출 | 해당 없음 |
경계를 잘못 판단했을 때의 비용은 과태료 500만 원이 아닙니다.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소급해 과세되고, 가산세가 붙고, 징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 따라옵니다. 과태료는 이 목록에서 가장 싼 항목입니다. 정부가 이를 처벌이 아니라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설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정
현황명세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조건부라 더 자주 누락됩니다.
임차료, 공과금, 자문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1~6월분은 7월 1~25일, 7~12월분은 1월 1~25일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해외 본점이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 급여”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에서 가장 흔하게 관리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세무·부가세 신고 대행에서는 법인뿐 아니라 연락사무소의 이 신고들도 함께 봅니다. 고정사업장 판단은 대개 진출 형태 자체를 다시 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2월 전에 확인할 것
정작 중요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3년입니다.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복 가능한 상태이고, 본사 앞으로 시정명령이 도착한 뒤보다 자진해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무소가 사실상 영업을 해 왔다면 연락사무소라는 형태 자체가 맞지 않았던 것이고, 지점이나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할지, 과거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가 진짜 질문이 됩니다.
둘 다 2월에 할 일은 아닙니다. 2월에 할 일은 서식이고, 서식은 이제 가장 싼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은 법인세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법인세법 제94조의2와 국세청 안내에 따랐고, 제출률 통계는 202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무소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특정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의 신고 일정은 한국 세무·급여 신고 캘린더를 참고하십시오.
공식 포털 및 자료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 포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홈택스 — 현황명세서와 합계표, 원천세 신고를 제출하는 곳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납세안내 (국세청)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이 만든 연락사무소 실무 안내. 개설·폐쇄 절차, 직원 급여 과세,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된 실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
- 인베스트코리아 — 외국인 투자 진출 형태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를 비교한 KOTRA 안내. 해외 본사에 설명할 때 쓰기 좋습니다
- 2025 Taxation in Korea (KOTRA 25-010) — 국내사업장과 연락사무소의 구분, 제출 서식과 기한이 영문으로 정리되어 있어 본사 보고용으로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사무소도 세무서에 내야 할 신고가 있나요?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기별로 제출합니다(1~6월분은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1월 25일까지). 셋째,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국내에서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현황명세서를 안 내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는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이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법에서 1,000만 원을 상한으로 두고 시행령에서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미제출·거짓제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첫 신고분은 2026년 귀속 현황명세서입니다. 시정명령은 국내 사무소가 아니라 외국법인, 즉 해외 본사 앞으로 갑니다.
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보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연락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와 같이 본점을 돕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반면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고,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선이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발생한 과거 연도까지 소급해 법인세 문제가 생깁니다.
본사가 직접 급여를 주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연락사무소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하지만, 해외 본점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원천징수할 주체가 국내에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경우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근로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 사항이 아니고, 어느 쪽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매출을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현황명세서가 요구하는 항목이 바로 이 점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본점의 국내 거래 현황, 국내 다른 지점, 국내 거래처와 계약대리점 현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사무소가 실제로는 판매나 계약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핵심 요약의 모든 수치에는 출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차 표시는 국세청·고용노동부·공단 또는 법령 원문임을 뜻합니다.
- 1법인세법 영문 번역본 — 제94조의2(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제94조(국내사업장), 제124조(과태료)1차 — 한국법제연구원 · 확인일 2026-09-01
- 2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납세안내 — 개설·폐쇄 절차, 지점 및 외국인투자법인과의 차이, 본점이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세 납부 방법(납세조합),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요건과 과세 사례1차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확인일 2026-09-01
- 32025 Taxation in Korea (KOTRA 25-010) — 국내사업장의 정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의 2월 10일 제출 기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반기 제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2월 10일 기한, 연락사무소가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비교표1차 — 인베스트코리아(KOTRA) · 확인일 2026-09-01
- 4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법인세법 제124조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신설, 2026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 시행령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 — 김·장 법률사무소, 2026년 3월 31일 · 확인일 2026-09-01
- 5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 현황명세서 제출 안해 — 국세청 제출 자료 기준 최근 3년간 3,304곳 중 1,867곳 미제출, 연도별 제출률 40.7%·45.2%·44.5%, 중국 70.8%·미국 66.6% 미제출률 — 한국세정신문, 2025년 10월 13일, 국세청 자료 인용 · 확인일 2026-09-01
- 6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 분야) — 법인세법상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과 그 적용 시점 — 법무법인(유) 세종, 2026년 1월 22일 ·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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